제목 | 외국인근로자 얀센 백신 자율접종 및 백신 접종자 휴가 관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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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세호 | 등록일 | Tue Aug 31 09:30:55 KST 2021 |
조회 | 2046 | 첨부파일 | (붙임) 백신 접종자 휴가 부여 안내문.hwp [248] |
8.23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.
사업장에서는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백신 접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신정방법 및 접종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 또한,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외국인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|